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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ost

여러분은 베일 인(bail-in)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by K-Giude 2016. 6. 10.



우리의 경제 관념은 얼마나 명확할까요?

여러분은 베일 인(bail-in)제도에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베일 인(bail in) 사전적 의미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상각해 파산을 막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가나 IMF등이 취약은행의 파산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베일 아웃(bail-out)이라고 한다.

쉽게 풀이해 은행에 발생한 부실을 채권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예금주인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의 총액에 대비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각(깍아 내린다.)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상각률이 1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00만원은 부실을 매우는데 사용되고

900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전환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고 계시겠지만..

부실 은행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주식은 휴지가 됩니다.

아 요즘은 종이도 안주니.. 그냥 공중에 날린 돈이 되겠군요.


왜 갑자기 베일 인 이야기를 할까요?

2017년부터 한국도 베일인 제도가 순차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잔아!?

정부에 말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법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이상에 금액에서의 베일 인 제도시행시 변경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5000만원 내에서 상각, 또는 주식 전환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5000만원 내에서 상각률을 적용받아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5000만원 전체를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인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설령 예금채권이 베일인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로부터 예금보호공사가 채권을 인수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법에 따르면 예보가 보험금이나 가(假)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예금채권이 베일인 대상이 돼도, 예보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과 베일인 제도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 또한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베일인을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달리 

예금채권이 동일 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돼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에대해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수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쪽은 언제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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