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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by K-Giude 2014. 10. 20.




퇴사할때 쯤 되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었일까요?


바로 퇴직금 아닐까요!?


근데 누구는 3년 일하고 천만원 퇴직금을 받고 누구는 3년일하고 퇴직금을 300만원 받았다는데 왜 일까요?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아요!


퇴직금은 1년 만근시 한 달(30일)분의 평균임금(최근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

1.  1년 만근의 기준은?

10월1일로 입사 했으면 9월 30일자 퇴사를 하였다면 1년 만근입니다. 

하지만 9월 29일자 혹은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1년을 만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2년차 3년차라도 정확하게 만근 기준을 넘어야 해당연차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입사. 2014년 9월 30일 퇴사.(5년만근-퇴직금 5년분)

2010년 10월 1일 입사. 2014년 9월28일퇴사.(4년만근-퇴직금 4년분)


즉, 퇴사 시점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2. 퇴직금 정산 기준은?

근속년수 (만근기준) X  3개월 평균 통상임금.


근속년수는 앞서 만근의 기준을 보셨다면 잘 정립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럼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9월 30일날 퇴사했다면 * (7월 임금+ 8월 임금+ 9월 임금)/3

이것이 3개월 평균 통상임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에 따라 각종 수당, 보너스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있거나 안되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나의 3개월 평균 월급을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해서 정확한 평균 통상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인사 노무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응당 알고 계실테지만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너스는 12개월로 나눠서 1개월 평균으로 쪼개서 넣고,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나 요즘엔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통상임금 = 기본급 으로 못박는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에 대한 회사내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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